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무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3달 정도 남았는데요 계약서에 퇴사는 최소 2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회사 승인 득한 후 퇴사처리한다고 되어있고, 상호계약 기간을 어길 시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같은 것을 적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계약서가 타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개인 사정상 다른 곳에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계약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계약 취소가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