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연차발생 문의 |
작성자 |
전********** |
등록일 |
2010-06-25 16:53:49.0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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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
10인 이상 주40시간 근로의 사업장으로 회사연차 산출은 회계단위 분류에 따라 1월~12월 기준입니다.
아래 퇴직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수당 지급 연차일수와 산출근거등등을 질의합니다.
퇴직자의 입사일은 1982. 7. 1 퇴사일은 2010. 6. 30 근속기간 28년 2009년 발생 연차 휴가는 2010년 현재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최초 1982. 7. 1~ 1982. 12.1까지의 연차 또한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질의1. 퇴직시 발생 연차 총일수 2. 2009년 발생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3. 1982. 7. 1~1982. 12. 31 발생한 연차 지급/미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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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
답변일 |
2010-06-27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산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초 입사년에는 일할 계산을 하여 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산정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는 이를 정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서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매년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부여를 했더라도 퇴사년도에는 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1983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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