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4條 (調理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接客營業者 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調理士가 되어 직접 飮食物을 調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 (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第36條 (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78호]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3.11, 1992.12.21, 1994.4.30, 1994.12.23, 1994.12.31, 1995.5.1, 1996.10.14, 1998.6.20, 1999.11.13, 2000.7.27, 2003.4.22, 2005.7.27>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전문개정 1989.7.11]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5.7.27>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35호], 시행일 2007.1.1,
第34條 (調理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接客營業者 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調理士가 되어 직접 飮食物을 調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6條 (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第36條 (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78호]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3.11, 1992.12.21, 1994.4.30, 1994.12.23, 1994.12.31, 1995.5.1, 1996.10.14, 1998.6.20, 1999.11.13, 2000.7.27, 2003.4.22, 2005.7.27>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전문개정 1989.7.11]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다음 각호의 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5.7.27>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또는 동항 각호의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30]
(출처 : '음식점창업할때조리사자격증이필요한경우는..'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