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수고 많으십니다!
윗집 거실 바닥의 급수라인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으로 떨어졌는데 이럴경우 집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제7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7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중앙집중난방방식인 경우)의 배관․배선 등 | 계량기 후의 배관 및 배선 | |
계량기 |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
<P>제14조 배상 책임등</P>
<P>2항-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 등 의 시설 또는 ~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세대 안의 시설물은 세대 입주자의 자기 책임하에 관리 되는 것이고,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 하였다면, 신속히 확인 후 조치 하여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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