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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전기료도 별도 계량기가 있으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함이 타당성이 있음
다만, 전기료는 세대,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므로 계단전기료는
공동전기료에 포함시켜 부과시킴으로 계산을 한번 더 해야 하는 복집함이 있어 공동분배로 부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