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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수도물 검침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검침수당은 없는지요.(지금것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침수당은 없는지요.(지금것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08.11 13:33:13 (*.221.224.59)
수도검침료는 준적이 있었습니다만 몇년전 부터 수도 사업소에서 주던 검침료를 주지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 따라 가스검침을 전기검침과 같은 방법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 따라 가스검침을 전기검침과 같은 방법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2006.08.13 08:31:52 (*.250.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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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수도 검침료도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대 아파트 준공시 수도사업소와 계약할때
검침료만큼 수도요금에서 감해주는 조건의 계약이
성립되면 검침료를 안주도록 할수 있다합니다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이 맞을겁니가
그러나 전기 검침은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다는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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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14:32:41 (*.207.9.251)
수도검침료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알수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메인관(밸브)가 50mm이하인 아파트는 주는데
입주자대표측에서 입주시 수도사업소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요금을
적게 책정하는 조건으로 검침수당을 계약시 포함시켜 안나오는 것임.
자신의 근무 아파트와 타아파트의 기본요금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음.
제가 아는 바로는 메인관(밸브)가 50mm이하인 아파트는 주는데
입주자대표측에서 입주시 수도사업소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요금을
적게 책정하는 조건으로 검침수당을 계약시 포함시켜 안나오는 것임.
자신의 근무 아파트와 타아파트의 기본요금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