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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은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해당지자체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서 개정됨
신고절차는 해당 지자체 당당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