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과장입니다.

3개월전 설비반장으로 입사한 A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선하게 보여  설비반장으로 채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2교대 당직 근무자이나 본업무에 대하여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해당업무를 하면서

설비자동제어 조작을  마음대로 하여 고장이 유발되는등으로

도저히 업무를 맡길수 없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인원이 비우는등의

사유가 있어  설비주임의 요청으로 수습기간(3개월) 만료인 6월30일자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과의 면담후 관리소장에게 폭력을 시도하려 달려드는것을

관리소직원이 이를  말려 현관(관리소 밖)으로

밀어 내었습니다.

현관에서 설비주임을 보자 다시 달려들어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이를 말렸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전기반장이  당사자(설비반장)를 데리고 나가 조용히 나갈것을 권고하여

관리소장,관리과장(본인)등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나갔습니다.



얼마후 설비주임 핸드폰 메세지에 배가고프니 밥사달라는 등등의 메세지가 왔으며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서를 끊어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동파출소에서

설비주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순경2명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왔습니다.

설비주임을 대동하여 파출소로 갔으며 얼마후 경찰서 형사계로 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도 맞았다 고발하여

밤에 형사계로 출두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적반하장으로

세상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말리는 과정에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하는군요.

이과정에서 설비주임은 얼굴에 외상이 좀 있으며

맞고소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차 병원으로 갔습니다.



# 말렸던 직원 2명이 더 있었습니다만 (반장2명)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3명만 고발하였습니다.(4명이나 1명출타 중임. 인사위원:소장.과장.계장.주임)

# 형사계 안에서 시골 부친에게 전화 하며  회사에서 자신을 짜르고  직원에게 맞았다

  어디 아는 경찰서장 없느냐는 통화를 들었음

# 다혈질적 기질이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음

#누나 라는 분도 업무방해 적  소란을 관리실에서 피웠으며

경찰서에서 저의 차를 발로 차는등 난동을 부림(이과정에서 빗물받이 깨어짐)

#현재 설비반장은 진단서 비 12만원을 요구하여 만났으나 누나가 일백만원을 요구함




참으로 별일이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 감정이 있다하여 병원에 진단서를 (아무나  발급해 주는거 같음)떼어

맞았다고 고발 하면  그것이 그대로 적용  되는건가요?

젊은사람이 이렇게 사악 할줄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