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선 충당금은 주택법 51조 및 시행령 66조에 의거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입주자(소유자)로 부터 징수 하는것은 아실겁니다.
즉. 소유자가 부담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였다면 소유자와 협의해 정산 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자의 직무 입니다.
덧붙여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갈시에는 현재 까지 적립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전출시 소유자와 세입자를 관리소로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상호 정산케 하고, 소유자가 전출시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소유자가 부담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였다면 소유자와 협의해 정산 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자의 직무 입니다.
덧붙여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갈시에는 현재 까지 적립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전출시 소유자와 세입자를 관리소로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상호 정산케 하고, 소유자가 전출시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