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는 자체관리 입니다.(100세대)
동대표 는 물론  관리소장 모두 아파트 입주민이구요.
법원으로부터 하자소송에 관하여 승소하구
4억여 금액을 하자 보수공사 하는데  집행하여습니다.(공사완결)
문제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에 보면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공사또는기타) 집행할시에는 주민 총회에의하여 50%이상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절차무시 되었고
관리실에 관련서류라고는 계약서 견적서 타견적서(회사확인 불) 뿐입니다.
또한!
추후 입주민(자체감사) 에의하여 발켜진부분은 다음과같습니다.(공사계약에관한)

아파트(발주)(1)  ~주 계약 업체(2) ~주계약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3)
각각  1.2.3. 으로 본다면
상위내용 내로 계약서와 (하자이행증권) 모두 1.2.3.순서대로 진행 되는게
극히 정상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에 추진된사항을 보면
1)..2)계약서존재하고 (세금계산서발행)무통장입금3억9천
1)..3)또한 동일한 계약서가 존재합니다.(다만 계약금액만 틀림.절반수준)
1)..3) 공사 에관한 하자이행증권발행
1)..3) 실 공사
1)..3)에 관한 계약서는 이행증권 발행한 서울 보증보험증권으로 부터 입수
        (입주민에의해)
왜..하도급 받은 제3의 회사 계약서가 존재 하는지에 관한질문에
  전집행부(관리소장) 알수없는 대답으로만 일관
당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볼때 어느 업체가 주계약 업체인지
도무지 알길이없어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고발 한 상태인데 전집행부에게 무혐의 처리되는
분위기 인듯합니다.
각종 관리규약이무시되었고 공사진행사항 또한 의혹이 있는데도
담당 조사관(경찰서형사) 은 전 집행부의 진술만의존하여 수사하는듯합니다.
부디 조언 또는 입주민이 대응할수 있는 법이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