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당했는데요, 만약 재신임을 받으려고 하면 주민 전세대의 몇퍼센터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불신임 받았는데 또 재신임을 받아도 되는지요.
관리규약에도 없고,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이런 조항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