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강기 버튼을 교체하였는데 비용이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교체비용을 관리비에 수선유지비로 부과해야 하나요?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자니 세대당 부과금액이 크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질의 응답에서 보았는데 특별수선충당금은
원칙으론 장기수선계획에 나와 있는 항목에만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승강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