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 사항으로 고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요즈음 왠만한 아파트는 설치되어있는데..굳이 고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2006.03.17 23:09:41 (*.159.233.82)
강경섭
cctv관련하여 고지와 미고지의 차이는 법적분쟁의 시비가 존재 합니다
어떤목적인지 와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사례별 로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현관이나 잘보이는곳에 고지하심이 최소한의 법적분쟁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법적 해석의 차이니 만큼 머라 단정짓기가 곤란할것입니다
cctv사례를 한번 훌터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이 현명한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