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영선기사로 일한지 3년이되어갑니다.
이번 1월말에 관리소장님 계약이종료가되어서
자치회장및 몆분이서 계약을 종료시킬려고합니다
소장님이 자치회장한테 불미스런제안을하셨고
관리사무소위상을떨어트렸다는이유로 재계약을 안할려고합니다
그런데 몆명의 동대표들이 반발을하고나섭니다
이번3월말이면 동대표들이 임기가 다만료가됩니다
더하고싶으신분들이 소장님을 등에업고 동대표를 더할려고하나봅니다
동대표가 무슨큰 자랑거리인지 뭐좋은일이있는지는 모르지만
회의때 자치회장이 회의가 거의끝날무렵에 나갔다는이유만으로
제명을하고 관리소장님을 그대로쓰실려고하나봅니다
또 어떤동대표는 재계약하지말고 2~3월은 공백으로 놔두고
4월 신동대표들이 다시지금소장을뽑으라고하는 제안을
했나봅니다.
알고싶읍니다
그런이유로 자치회장을 제명을 할수있는지?
                한번 나간소장을 다시쓸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 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