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은 누가해도 괜찮으나 점검자는 안전점검교육 이수자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연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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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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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점검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만 점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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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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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관리소장이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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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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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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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