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이 말해왔듯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황금만능 ․ 고비용 ․ 파벌 ․ 지역주의 ․ 연고주의 ․ 적당주의 등 병폐도 이미 소규모 사회조직까지 깊이 침투되어 있어, 상하좌우를 가릴 필요조차 없는 전방위 개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건국이후 50여년 만에 성숙해진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인 국민적 개혁욕구를 분출해 놓고, 그 어느 때보다 기대에 차있는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각자가 속해있는 영역에서부터 작은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국가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참여하여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역사는 차치하더라도, 규모면에서 공동주택은 전체 주거형태의   50%를 넘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도시의 경우는 평균 65%정도의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어, 공동주택을 단위로 하는 사회형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며, 어김없이 이곳에도 구조적 모순과 비리가 난무하고, 입주민의 무관심속에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관리비를 축내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노출된 부정과 비리가 입주민간 분쟁으로 비화되어 입주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벽두부터 언론에 의해 보도 되었던 서울 노원구 어느 아파트는 며칠동안 난방이 가동되지 않아 외부로 알려진 경우일 뿐, 경향 각지 어느 단지를 막론하고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 오늘날 공동주택관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예방하거나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9년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맞게, 주택건설촉진법에 끼어 공동주택관리령이 제정되면서 관리에 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거의 매년 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주택관리사 제도 등 핵심적 조항과 이해와 충돌을 조정하는 조항들이 보완되어 왔으며, 2003년 11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폭넓은 내용의 강화와 함께 주택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