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을 참고 하시고 의결사항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도록 공지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열람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관리사무소조차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관할 시 군청 주택계에 의뢰하시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현명한듯 합니다
2006.02.20 20:41:06 (*.49.176.150)
문석순
신속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한주의 시작 월요일이 다 지났지만, 남은 6일이라도 행복한 일주일이 되시길! 감사드려요!
2006.02.21 11:35:18 (*.73.44.104)
김형일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 하세요.(단지내 자체 수정본도 확인 하세요)
제21조 회의개최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23조 의결사항
제24조 의결사항
제26조 회의록
제 29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특히 제 29조가 동대표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손해, 피해가 있다면 제18조 2항 사유 8가지 중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임 사유가 되므로 참고 하세요.
공동주택관리령을 참고 하시고 의결사항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도록 공지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열람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관리사무소조차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관할 시 군청 주택계에 의뢰하시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현명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