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12·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3·6·10>
2003.06.26 10:09:48 (*.156.98.233)
김성희
답변감사드립니다.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위 4호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일뿐 키워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는건가요?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12·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