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비를  관리규약에 의하여 1, 2층에 승강기 위탁 월정유지보수료는 제외하고 승강기 수리비만 부과시키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관리규약 개정 당시 1, 2층 세대수가 적은데 찬,반 동의를 물어 개정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