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 문제가 있어 동대표회장 "갑"이 사임하고,
후임 동대표회장 "을"이 자격에 미달한 상태로,
대외적으로는 "갑"이 동대표회장임으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을"이 동대표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동대표회장을 할 당시 동별대표자 총수에 대해
과반수를 겨우 채운상태(예, 정원 총 25명, 참석자 13명)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또한 대내외적으로 동대표회장을 다르게 운용한 것은
어떤 법적 효과 혹은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