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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 몇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 그 최소구성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끝.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