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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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수년간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시청에 견인 의뢰를 하였더니 소유주가 아파트 주민이면 견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치차량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고마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7.04.23 16:22:38 (*.139.160.223)
그 차량에 한달정도 소유주또는 차량관계자 있다면 관리실로 연락해달라고 부쳐놓으시고요 한달후에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차량등록소에 방치차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우린아파트는 그렇게 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