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 10조 1항과, 2항에의한 근거입니다.
동대표 1명이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27평 아파트를 2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1명의 공유자는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이구요.
이럴경우 공유자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서식이 있으신 분은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위임장이라고 타이틀을 부치고
두줄쯤 밑에 피위임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고는 다시 줄바꿔서 "위사람에게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0조 1항과 2항 규정과 같이 101동 301호의 의결권을 위임합니다."하고는 줄바꿔서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고, 위임장 쓴날자를 기재하며 그 밑에 "000관리사무소장 귀하" 라 쓰고는, 당해세대의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두줄쯤 밑에 피위임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고는 다시 줄바꿔서 "위사람에게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10조 1항과 2항 규정과 같이 101동 301호의 의결권을 위임합니다."하고는 줄바꿔서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고, 위임장 쓴날자를 기재하며 그 밑에 "000관리사무소장 귀하" 라 쓰고는, 당해세대의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해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