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세대 수도 계량기를 잠궈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서 조치후 얼마씩 관리비를 납부하더니 지금은 또 연체가 되어 계량기를 잠궈났읍니다 (예: 사전에 단수조치 안내문 주민에게 발송) 그런데 주민이 잠궈놓은 계량기를 열어 사용을 하고있어 관리소 에서 할수없이 계량기를 철거해 읍니다. (개량기 철거시 관리비 잘냄) 만일 주민이 계량기 철거에 이 의를 제기 할시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
결국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은 무효에 해당되어 엄청난 결과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단전,단수 액션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좀 밀려서 낸다면 입주자와 잘 대화하여 제때 내게 유도하시고(관리소장님의 능력이죠^^!)
임,대차한 사용자라면 집주인과 통화하여, 월세를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시고(일정기간 월세 미지급시 자동계약해지됨->관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음)
자가 사용자라면 등기부 등본을 떼서 저당권 설정여부등을 판단하여 흐름을 파악하신후 차후 법적인 대책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