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규약은 당아파트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겠으나..
관리 사무실에서 보는 신문대금을 입주민이
주어야 하는지..
관례인지..
본인이 보고싶은 신문이라면 본인이 대금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대
생각이 잘못된것인지...
그리고 펌프실에 pump seal에서누수가 넘많은대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관리사무소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리업무를 하는데는 최소한 신문 1부정도는 구독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접하여 관리업무에 도움이 될수있으므로....
그 정도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불요 불급한 비용은 절약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 정도는 배려를 해주어야지요 .일반회사나,관공서를
생각해보십시요
2005.01.27 16:44:12 (*.75.197.59)
조영택
또한 펌프의 바킹이 마모되었는지 아니면 본체나 샤프트가 마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본체나 사프트가 마모 되었으면 그를 교체하지 않는한
바킹을 교체해도 누수가 잡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킹이 마모되어 교체후에도 누수가 약간은 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 정도는 큰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관리업무를 하는데는 최소한 신문 1부정도는 구독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접하여 관리업무에 도움이 될수있으므로....
그 정도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불요 불급한 비용은 절약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 정도는 배려를 해주어야지요 .일반회사나,관공서를
생각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