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임기나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에 관해서는..
1) 주택법시행령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2) 관리규약 -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개정하였다면 맨 뒷쪽에 [규약의 개정]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에 관해서는..
1) 주택법시행령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2) 관리규약 -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개정하였다면 맨 뒷쪽에 [규약의 개정]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