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예]
③회장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회장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일정 기간씩 순차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미심쩍을 경우에는 건교부에 질의하셔서 문서로 답변 받아 보세요...이러한 게시판에 뜨는 의견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건교부 답변 또한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 또는 적용한다는 단서를 말미에 꼭 붙이거등요.
2005.01.25 21:15:02 (*.38.172.50)
조영택
귀단지의 관리규약에 규약의 개정철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합법적인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대표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동대표의 임기보다 더 길면 안됩니다.
따라서 동대표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 임원의 임기를 1년 또는1년6월
또는 3년으로 개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③회장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회장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일정 기간씩 순차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미심쩍을 경우에는 건교부에 질의하셔서 문서로 답변 받아 보세요...이러한 게시판에 뜨는 의견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건교부 답변 또한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 또는 적용한다는 단서를 말미에 꼭 붙이거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