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윗층의 몇 가구가 화분을 베란다 바깥쪽의 에어컨송풍기위에 올려놓아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아이라도 건들이면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이야기해도 소관사항이 아니라 말할 수 없으니 직접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과연 관리소장이 조치할 권한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 요즈음 추락사고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고시 관리소장은 책임이 없는지 규약이나 법적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 관리소의 업무는 월급수령 한가지 뿐 이랍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소업무 태만으로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그런일까지 입주자가 해결하려면 관리소! 왜 ! 있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