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아파트에서생긴일인데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몇사람의건의로아파트대표자회장직권으로2층승강기를폐쇄할수있는지요그리고
아파트관리규약
"제11조관리비부과방법"
1.......
2.관리비는 평수에따라 비례 부가한다 단, 승강기 사용료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3층이상 세대에
   균등 배분하여 부과한다.
  이른 규약을 들어서 2층 승강기를 폐쇄할수있는지요
  제 생각은 이규약은 단지 관리비부가방법이 아닌가요?
  또 다른 동대표들이 폐쇄를 풀어주라고해도 이런규약을들어서 안됀다고 하는데 회장권한이
  이렇게 큰가요?
  솔직히 2층에살면 승강기를 타고가는게 더 불편합니다 다만 어린이들 유모차나 애들 자전거등
  기타 무거운 짐이있을때면 한번씩 필요에의해 어쩔수없이 사용하는데 너무한 처사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