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주인이 내는 것으로 자기재산의 자산증가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 집주인에게 귀하가 수선충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자기집의 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지급하야 하는 돈을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대신납부한 것이니 전세기간의 종료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매매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아울러 요구자가 세입자라도 귀 경낙자에게 요구할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요구자가 세입자라면 전주인에게 요구 할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받을수는 없을것이고
경낙은 원시취득으로서 전주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청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견해입니다.
ㅇ소장
그런 까닭에 전 집주인에게 귀하가 수선충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선충당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자기집의 자산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지급하야 하는 돈을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대신납부한 것이니 전세기간의 종료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매매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입니다.
아울러 요구자가 세입자라도 귀 경낙자에게 요구할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요구자가 세입자라면 전주인에게 요구 할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받을수는 없을것이고
경낙은 원시취득으로서 전주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청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견해입니다.
ㅇ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