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본론으로 들어 갈께여
2003년 입대회의중에 도색 찬성동의서를 받고
공사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2003년 입대위가 2004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2004년 입대위가 재구성되면서
2003년에 받았던 도색 찬성동의서를 가지고 도색공사를 시행했더니
2004년 입대위 구성하는중에 위임한 사실도 없으면서
어떻게 전에 받았던 동의서를 가지고 도색공사를 할수 있느냐고
문제를 삼는데... 답답함니다.
괜찮은거 아닌가여
시원한 답볍부탁드림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나 기타의 문제점이 있다면 재고하는 것도 좋을 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