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무나도 욕심많은 사람의 횡포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따라가고 잇습니다
자꾸만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것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라고 함) 아파트 내 관리규약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방법원이라고 함) 정말로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조항을 넘어설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말하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관리규약이 제일 우선이며, 관리규약상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면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 등은 관리규약의 제, 개정시 내용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그저 서명만 해 주는데 이러한 행위는 문제발생시 관리규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해보지만,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관리규약은 그 지적에 우선으로 적용되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