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000아파트에 근무하는 기술과장입니다.
저희가 몇년전부터 수도 사업소에 메인계량기의 지침을 불러주고 그지침을 가자고 부과내역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든중 2006년 4월 5일 메인계량기가 고장이 난것같아 사용량이 적게나온것같은데
그래도 할수 없어 있는 그데로 메인계량기의 지침을 수도사업소에 불러주었는데 2006년 4월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전월지침(320360) 은 있는데 금월지침이 없습니다. 금월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7400)이 나올수 있다는것이지 궁금하여 수도 사업소에 전화를 하니 임의부과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임의부과에 대한 법적(조례,규칙)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도움을 좀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환절기 몸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