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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글 수 2,891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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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13 50
[레벨:8]운영자
101935 2003-03-04
2231 고맙습니다. 1
[레벨:3]양현선
1895 2010-09-09
기억하시는지요...입찰공고 사라져서 아주 힘들어한 신영...아파트에... 정말 사장님께서 사람하나 살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입찰공고내고 사장님에게 정말고맙다는 얘기 하고 갑니다.  
2230 대표회장 인감의 법적지위 및 인감증명에 대해서
[레벨:11]서규식
1894 2008-05-10
안녕하세요! 보통 계약을 할때 대표회장의 직인이 들어가고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회장의 직인에 대한 즉 인감을 신고를 하지 않는이유가 무엇인지요 즉 인감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2229 IT 분야 취업 및 진학 준비 교육기관
anonymous
1893 2021-11-25
IT분야에서도 프로그래밍, 정보보안, 빅데이터, 서버, 클라우드등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it전문담당자가 아니라면 각 분야에 맞게 학습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취업, 포트폴리오준비, it기업 ...  
2228 개별난방식열병합발전
[레벨:2]황성은
1892 2007-05-22
HOME>정보 안녕하세요 황소장입니다 아파트관리신문 5월21일자 14면 내용입니다 서류가 필요하신 소장님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8- 233- 245 이메일: 1112hse@hanmail.net 인터뷰 / ‘개별난방식 열병합시스템’ 개발한 성은...  
2227 빠른 도움말 부탁합니다.
[레벨:5]김소영
1889 2008-01-02
여러해에 결쳐 누적되어 과잉 지급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2226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1888 2015-12-17
이번 18회 동차합격자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2225 수도계량기고장 났습니다. 1
김현석
1888 2006-04-20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아파트에 근무하는 기술과장입니다. 저희가 몇년전부터 수도 사업소에 메인계량기의 지침을 불러주고 그지침을 가자고 부과내역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든중 2006년 4월 5일 메인계량기가 고장이 난것같아 사용...  
2224 연임과중임 5
[레벨:2]안녕하세요
1887 2006-09-01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실에근무하는 초보자입니다 연임과중임에대해서알고싶읍니다 동대표들과 소장님도 그뜻을잘모르더군요  
2223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1886 2016-09-28
검색하다 넘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222 오래된 그네,썩은 의자나무,그리고 부서진 농구대백보드... file
[레벨:2]상상스포츠
1886 2007-05-22
http://www.sangsangsports.nethttp://www.sangsangsports.net이제 걱정하지마세요. 상상스포츠가 아파트 체육시설및 놀이시설들을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농구대,그네,시소 통채로 갈필요 없습니다. 주파손된 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로 얼마든지...  
2221 cctv 작동중 고지 하지 않으면 처벌 있는지 2
[레벨:3]강현제
1886 2006-03-15
상가 오피시텔 건물 관리자 입니다 현관입구 와 엘리베이터 내 cctv 작동중 있습니다 우리건물 출입 방문객이 cctv 작동중 이라고 고지안하고 가동중 이라고 사생활 침해 당하여고 고소 한다고 하면 처벌 가능한지요 답변 좀 ...  
2220 전기검침비용 3
[레벨:1]손재호
1886 2003-12-17
아파트전기검침비용은누가관리하여야하나 혹시법규가인나요 연락부탁드립니다.  
2219 결산서 양식
[레벨:2]안재점
1885 2006-02-01
저도 부탁드려요 결산서 도와주셔용 anjjm2002@yahoo.co.kr  
2218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페이높음)
anonymous
1884 2015-07-26
 
2217 [re] 아파트 주민인데요... 1
관리맨
1884 2002-10-28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사이트 를 찾다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만 모인사이트같아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991년도에 건설되었고 제가 살고있는 층 은 15...  
2216 오래된 자료는 정리좀 해주세요 1
anonymous
1883 2015-10-16
안녕하십니까? 평소 아파트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회원에가입하고 자료검색을 해보니 구인.구직광고는 등록된지 10년 이상이 된 것도 있고 각종 공지사항도 최근 자료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많은 회원들이 더욱더 ...  
2215 하자보증금관계 58
[레벨:1]오주희
1883 2003-08-28
130세대아파트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입대의명의로예치할려고하는데.. 소단지아파트는 시청에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고 일부에서그러는데.. 그렇게해도되는지..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2214 [re] 베란다 우수관 동결 보셔요
김종길
1882 2004-02-01
>층 하수관의 동결로 막힘은 당연히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결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봤다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당연히 귀책권자요 >만약 또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동결사고가 발...  
2213 [re] 아파트 주민인데요... 2
관리맨
1882 2002-10-28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사이트 를 찾다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만 모인사이트같아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991년도에 건설되었고 제가 살고있는 층 은 15...  
2212 가입인사 드립니다.
anonymous
1881 2016-04-29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다양하군요. 자주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1 인사올립니다
anonymous
1880 2016-07-18
부지런한사람이 되려합니다 반갑습니다  
2210 1년차 하자리스 목록 3
[레벨:1]얼음골
1879 2006-02-09
안녕 하세요 혹시1년차 하자목록 가지고 계신분 글 좀 올려주세요 수고들 하세요  
2209 선수관리비도 승계가 되는지요 1
[레벨:1]조훈
1879 2005-06-22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경매처분된 세대가 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되어 경락자가 방문하여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은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  
2208 미안합니다
[레벨:1]배기원
1878 2009-02-24
죄송합니다열십히하겠읍니다......이메일엘락  
2207 ★8~9회 관리소장이 보아야힐 체험수상1집 소개 1
[레벨:11]이숭
1878 2007-08-08
■8·9회 관리소장이 보아야할 체험수상1집(13단지71건)책자소개■ 1. 저자: 장 현식 관리소장 2. 근무처: 도봉 서원 아파트 3. 연락처: 010-5086-7580 / 02-3493-·8626~7 4. 가격: 13,000원(우송료 포함) 5. 계좌번호: 국민은행<035802...  
2206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1
[레벨:3]이인숙
1878 2006-08-29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위탁관리업체구여, 2005년도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주민세를 납부해주었습니다. 올해 바뀐 위탁관리업체에선 주민세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해야한다 해서요.. 어느것이 맞는말...  
2205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비교자료 있으신분 1
[레벨:1]윤석훈
1875 2004-02-17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204 아파트 석재관리 회사입니다.
[레벨:1]이신원
1874 2008-02-26
대리석,화강석,도끼다시 등등... 석재관리, 복원보수, 세척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goaing  
2203 관리비 산출 내역서 자료요청 1
[레벨:3]이종성
1873 2003-03-26
관리비 산출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비및 미화원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2202 동별대표자 임기에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레벨:9]최임기
1872 2008-07-26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궐위가있는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시선출하고 그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릴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