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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APT 는 최근에 누수세대 하자보수및 외부도색을 하다가
옆 1차와 비교를 하는과정에서 우리 2차단지는 주민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단금을 받아서 하자공사를 하고
1차는 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자치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히2차는 완공후 3년만에 주민동의없이 자치회 임원들의
동의로 인하여 하자보수보긍금을 회사에 반환하였습니다.
그러고 1차는 최근 여름에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주고 일정금액도
지급했습니다.
1차는 완공 10년이 되었고
2차는 완공 9년째 입니다.
2차 자치회 임원들이 3년만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10동안예치해야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3년만에
반환해준것이 법위반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로 인해 3년만에 반환해준 자치회 임원을 상대로
현재 자치회 임원 할수 있는 행정적 법적인 조치 무엇이 있는지
선배님들 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메이로 부탁드립니다.
dj4cho@yosu.ac.kr
옆 1차와 비교를 하는과정에서 우리 2차단지는 주민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단금을 받아서 하자공사를 하고
1차는 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자치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히2차는 완공후 3년만에 주민동의없이 자치회 임원들의
동의로 인하여 하자보수보긍금을 회사에 반환하였습니다.
그러고 1차는 최근 여름에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주고 일정금액도
지급했습니다.
1차는 완공 10년이 되었고
2차는 완공 9년째 입니다.
2차 자치회 임원들이 3년만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10동안예치해야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3년만에
반환해준것이 법위반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로 인해 3년만에 반환해준 자치회 임원을 상대로
현재 자치회 임원 할수 있는 행정적 법적인 조치 무엇이 있는지
선배님들 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메이로 부탁드립니다.
dj4cho@yosu.ac.kr
아파트관리에 최선을 하는 소장님을 보니 세삼스레 열정적으로 관리소에 애착을 갖고 일하던 초년시절이 생각나서 몆자적습니다.
아래의 공동주택관리령상의 하자보수에 관한규칙은 내용과같이 98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법령상 이렇게 년도별세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에 종결이되고 그렇지 못한경우 보증사에 통보등을 통하여 5년까지 연장되는게 일반적이였습니다.
까닭에 귀 아파트와같이 9년차 아파트에는 하자보증증권이 1장으로 전체가 되있어서 하자종결시 증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장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하자를2년으로 봅니다. 까닭에 종결하면서 합의를 원활히 하고자 일반적으로 도장과 보수를 해주었고 이는 하자의 경중과 협의의 결과에따라서 실시한것이지 하자라고 할수는 없었던것으로 이의 실시여부가 위법의 여부가 되는것이아니며 또한 일반적으로 기간별로 건설사에서 주민에게 하자종결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판단하였고 하자의 종결이 주민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으로보면 입주후 9녀이된 귀 아파트에서 하자여부를 따지는것이 무의미하고 그것으로 당시의 상황이 있었을텐데 지금에와서 당시의 대표나 소장에게 법적인 책임여부를 묻는다는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소장님께서는 신중히 하시길 부탁합니다. 첨부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으로 중요구조부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시면 그것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공동주택등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3.6.25>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 1994ㆍ12ㆍ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2, 1994ㆍ12ㆍ23, 2002.3.25>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의 토지가격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사업비에서 다음 각목의 비용을 뺀 금액
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설 사업비
나. 대지가격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중 표준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ㆍ12ㆍ2, 1997ㆍ7ㆍ10, 1999.10.30>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이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전문개정 199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