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늦게 답글을 답니다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옥상 층의 경우 옥상에서 물이새서 베란다로 흐른다면 당연히 전세대 부담으로 작업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옥상의 빗물이 귀 옥상층 세대의 베란다 창틀로 인하여 타고들어와 귀 베란다로 누수가 된다면 이는 귀 세대에서 자비로 베란다 창틀의 씰링(막음작업)을 하셔야 할 것임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업자를 선택해서 원인과 견적을 받은 후에 옥상의 누수라면 전체가 베란다 창틀의 씰링이 문제라면 귀 댁에서 부담을 하여야하며 씰링의 문제라면 약 10만원 내외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옥상 층의 경우 옥상에서 물이새서 베란다로 흐른다면 당연히 전세대 부담으로 작업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옥상의 빗물이 귀 옥상층 세대의 베란다 창틀로 인하여 타고들어와 귀 베란다로 누수가 된다면 이는 귀 세대에서 자비로 베란다 창틀의 씰링(막음작업)을 하셔야 할 것임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업자를 선택해서 원인과 견적을 받은 후에 옥상의 누수라면 전체가 베란다 창틀의 씰링이 문제라면 귀 댁에서 부담을 하여야하며 씰링의 문제라면 약 10만원 내외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