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2,903
제가 사는 아파트는 5개동과 9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1개라인1인 동대표선출로 되어 이고 2년임기에 1회 연임 할수 있도독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대표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동대표을 하신분이 2년 임기동안에 3년차 하자건 처리과정에서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중대한
하자소송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중 입니다.
하자소송 컨설팅회사와 계약서에 주민동의서가 반듯이 첨부되야 하나 계약 먼저 이루워진후
주민동의서을 받으려 했으며 또한 커설팅회사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체결되 있음.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또다시 연임을 하려고 동의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이름과 찬성에 날인이 되어 관리 사무실에 문제 제기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제가 시는 라인 반장이 임의대로 찬성에 날인 하였고 또한 이사온 세대가
많아 반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반장님이 찬성란 에 영표한세대가 많아 현재 동대표 재임 동의서에 새대 본인 싸인이되어 있는 숫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 다시 동의서을 받겠다며 반장이
현동대표 서명 날인된 동의서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 반장이 과반수 동의서을 얻어 반장님 동대표로 선출되어 개시판에 공고 되었는데 현동대표와 입주장 회장이 새로된 동대표을 인정 할수 없다며 다시 현동대표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다시 주민 싸인을 받자고 합니다.
새로 선출된 동대표는 주민 과반수을 득 했고 또한 개시판에 공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
관리규약에는 1개라인1인 동대표선출로 되어 이고 2년임기에 1회 연임 할수 있도독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대표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동대표을 하신분이 2년 임기동안에 3년차 하자건 처리과정에서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중대한
하자소송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중 입니다.
하자소송 컨설팅회사와 계약서에 주민동의서가 반듯이 첨부되야 하나 계약 먼저 이루워진후
주민동의서을 받으려 했으며 또한 커설팅회사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체결되 있음.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또다시 연임을 하려고 동의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이름과 찬성에 날인이 되어 관리 사무실에 문제 제기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제가 시는 라인 반장이 임의대로 찬성에 날인 하였고 또한 이사온 세대가
많아 반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반장님이 찬성란 에 영표한세대가 많아 현재 동대표 재임 동의서에 새대 본인 싸인이되어 있는 숫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 다시 동의서을 받겠다며 반장이
현동대표 서명 날인된 동의서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 반장이 과반수 동의서을 얻어 반장님 동대표로 선출되어 개시판에 공고 되었는데 현동대표와 입주장 회장이 새로된 동대표을 인정 할수 없다며 다시 현동대표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다시 주민 싸인을 받자고 합니다.
새로 선출된 동대표는 주민 과반수을 득 했고 또한 개시판에 공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
2004.04.19 10:18:21 (*.38.218.230)
그 아파트엔 '감사'도 없고,'감사회의'도 안하나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사없는 아파트는 동대표가 다 해먹는다는 말이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감사'가 있어서 학생들끼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고 받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물며 수십, 수백 세대가 함께 하는 아파트에 '감사'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은, 또 '감사'하는 일을 하지않는 다는 것은 아마도 아파트의 발전을 저해할뿐아니라 문제를 가중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작은 소견이나마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사없는 아파트는 동대표가 다 해먹는다는 말이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감사'가 있어서 학생들끼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고 받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물며 수십, 수백 세대가 함께 하는 아파트에 '감사'하는 조직이 없다는 것은, 또 '감사'하는 일을 하지않는 다는 것은 아마도 아파트의 발전을 저해할뿐아니라 문제를 가중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작은 소견이나마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05.04 13:27:36 (*.180.178.195)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은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 분쟁의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직 관리소장님이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라고 하기에 앞서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명시된 바대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최선을 다 했는지
고려 했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임대표들과 새로이 선출된 신임대표들이 있어서 서로를 인정치 않는 구조라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처리치 못하고 라인 반장이나 부녀회에
맡겨놓아서 발생한 문제인듯도 합니다. .
동별대표자 선출시에 (특히 계약내지 이권이 있는 경우) 일부 동대표꾼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표가 되어 한탕 해먹으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예방키위해서라도
법과 규약에 의거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소에서 동대표 선출 업무에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임기 종료로 인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공고를 낼 경우
동별대표자 후보자를 접수 받게 되는데 이때 특정동이나 특정 라인에서 경합이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 동 내지 해당라인에 1 세대 1 투표제를 실시하여
투표로서 해결해야 분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 아파트의 경우 동별대표자를 하기 위해 경합이 붙었는데
어느 후보자가 새벽 4 시에 15층부터 방문하여 찍어 달라고 본인이 직접 다니다보니
주민입장에서는 아파트에 해가 될 사람이 분명한데도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엇다고 합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고서는 얼굴 들이대고 동의서에 날인해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느냐고 하면서 차마 면전에서는 거절못하겠더라고 하더이다
이와 같이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합이 붙을 경우는 반드시 투표제로 해야
문제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반장이나 후보자들에게 맡겨 놓으면
나중에 관리소만 중간에 끼게 되어 이쪽 저쪽에서 원망을 듣게 됩니다.
특히 관리소장이 찬성한거루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관리소장이라면 본인이 날인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찬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가 나돌아 다닐 경우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그만한 정보도 없다면 관리소 운영에 약간은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겠지요
대표회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임대표가 되었건 신임자가 되엇건
관련 서류는 관리소가 주가 되어 다뤄야 하며 한편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임원등을
동대표선거관리위원에 위촉하는등의 방법으로 업무 분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처리와 관련 하자소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전임대표가
업무처리에서 월권을 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는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계없이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의 귀책사유는 계약을 체결한
전임 대표자의 책임을 문제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겠지요
특히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이를 관리소장이 막지 못햇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바 대표들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소장은 무얼 햇는지 궁금하군요 관리소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였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도 올리지 마시지요
최소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대표들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명백하게 요청해야 관리소장의 본분일 것입니다.
대표들이 했으니까 난 책임없고 그 대표들이 책임되면 된다는 식으로 간다면
누가 관리소를 신뢰하겠습니까 ? 그저 동대표들 따까리라고 혀를 찰 수 밖에요
명확하게 공정하게 주관을 가지고 되는건 되는거고 안되는건 안되는거라는걸
주지 시키고 안되는걸 억지루 추진하는 걸 목격하면 이를 제지하는게
공인으로서의 관리소장일 것입니다.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들일지라도 관리소장은 이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라고 하기에 앞서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명시된 바대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최선을 다 했는지
고려 했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임대표들과 새로이 선출된 신임대표들이 있어서 서로를 인정치 않는 구조라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처리치 못하고 라인 반장이나 부녀회에
맡겨놓아서 발생한 문제인듯도 합니다. .
동별대표자 선출시에 (특히 계약내지 이권이 있는 경우) 일부 동대표꾼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표가 되어 한탕 해먹으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예방키위해서라도
법과 규약에 의거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소에서 동대표 선출 업무에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임기 종료로 인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공고를 낼 경우
동별대표자 후보자를 접수 받게 되는데 이때 특정동이나 특정 라인에서 경합이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 동 내지 해당라인에 1 세대 1 투표제를 실시하여
투표로서 해결해야 분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 아파트의 경우 동별대표자를 하기 위해 경합이 붙었는데
어느 후보자가 새벽 4 시에 15층부터 방문하여 찍어 달라고 본인이 직접 다니다보니
주민입장에서는 아파트에 해가 될 사람이 분명한데도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엇다고 합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고서는 얼굴 들이대고 동의서에 날인해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느냐고 하면서 차마 면전에서는 거절못하겠더라고 하더이다
이와 같이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합이 붙을 경우는 반드시 투표제로 해야
문제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반장이나 후보자들에게 맡겨 놓으면
나중에 관리소만 중간에 끼게 되어 이쪽 저쪽에서 원망을 듣게 됩니다.
특히 관리소장이 찬성한거루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관리소장이라면 본인이 날인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찬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가 나돌아 다닐 경우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그만한 정보도 없다면 관리소 운영에 약간은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겠지요
대표회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임대표가 되었건 신임자가 되엇건
관련 서류는 관리소가 주가 되어 다뤄야 하며 한편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임원등을
동대표선거관리위원에 위촉하는등의 방법으로 업무 분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처리와 관련 하자소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전임대표가
업무처리에서 월권을 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는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계없이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의 귀책사유는 계약을 체결한
전임 대표자의 책임을 문제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겠지요
특히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이를 관리소장이 막지 못햇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바 대표들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소장은 무얼 햇는지 궁금하군요 관리소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였다면 이곳 게시판에 글도 올리지 마시지요
최소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대표들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명백하게 요청해야 관리소장의 본분일 것입니다.
대표들이 했으니까 난 책임없고 그 대표들이 책임되면 된다는 식으로 간다면
누가 관리소를 신뢰하겠습니까 ? 그저 동대표들 따까리라고 혀를 찰 수 밖에요
명확하게 공정하게 주관을 가지고 되는건 되는거고 안되는건 안되는거라는걸
주지 시키고 안되는걸 억지루 추진하는 걸 목격하면 이를 제지하는게
공인으로서의 관리소장일 것입니다.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표들일지라도 관리소장은 이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5개동 * 9라인 * 15층 만 계산해도 675세대인데 동의서가 어쩌구 저쩌구......
동대표 선출시 동의서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동대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선출과 같이 투표를 해야합니다. 더구나 동대표를 할 사람들이 널려있다면 더욱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야지요.
동의서는 동대표할 사람들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선출없이 동데표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고로 무식한 대표들때문에 아파트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현 동대표들이 신 동대표들을 받아들여야 겠지여.
소장이라면 뒤로 물러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구요. 새로 선출된 동대표시라면 현 동대표회의에 공문을 발송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군요.
최종에는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겠군요.
승소하면 현 대표들이 다 물어야 하고 패소하면 신 대표들이 책임을 져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