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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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74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6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시험위원회)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 (응시원서 등)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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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74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6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시험위원회)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 (응시원서 등)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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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응시원서
http://www.moleg.go.kr/Refer/MCONBylDataView.jsp?l_lawid=08242&l_pubdt=20031215&l_pubno=00382&l_byldiv=F&l_bylno=0043&l_bylsn=00&l_lawkdcd=D1&histor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