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집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원인은 규명 하지 못하고 공사만 해서 집이 어우선 해서 속상한데..
공사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 사무소에서 하자 보수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심 감사 하겟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정하는바에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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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 6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40조(전유부문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개인세대에 공하여 사용하는 시설 및 부분을 말하고 그 외의 시설 및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 개정 '99.11.11. >
1.∼ 6호 < 삭제 '99.11.11. >
②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도 전유부분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개정 '99.11.11. >
제41조(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공동주택의 내력벽,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은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을 금한다. < 개정 '99.11.11. >
② < 삭제 '99.11.11 >
③ < 삭제 '99.11.11 >
제42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별표4)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40조(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①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 (외기에 면하는 창틀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외 부분을 공유부분으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계량기(전기, 수도, 가스, 급탕)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또한 난방설비는 세대별, 헤드 이전까지는 공유부분으로 하고, 헤드포함한 이후난방 배관코일 등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입주자 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고 부분공유일 경우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1조(전유부분의 원상복구 등)①공동주택의 내력벽,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 설계·시공방법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시공업체 선정은 관리주체가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에 소유되는 비용은 전액 소유자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과 협의하여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기관 등의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는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시장 등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①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별표5〉와 같다.
②입주자 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2004.01.24 12:14:48 (*.176.207.46)
이장열
천정에 누수된 원인이 무엇인지 보수 공사를 업체에 물어보세요
천정 세대 배관 파손으로 지금까지 누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윗세대 전유 시설물에 포함되니 당연히 윘층에서 수리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이번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윗층세대에 내어 놓으라고 예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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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 6 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40조(전유부문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개인세대에 공하여 사용하는 시설 및 부분을 말하고 그 외의 시설 및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 개정 '99.11.11. >
1.∼ 6호 < 삭제 '99.11.11. >
②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도 전유부분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개정 '99.11.11. >
제41조(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공동주택의 내력벽,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은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을 금한다. < 개정 '99.11.11. >
② < 삭제 '99.11.11 >
③ < 삭제 '99.11.11 >
제42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별표4)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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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40조(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①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 (외기에 면하는 창틀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외 부분을 공유부분으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계량기(전기, 수도, 가스, 급탕)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또한 난방설비는 세대별, 헤드 이전까지는 공유부분으로 하고, 헤드포함한 이후난방 배관코일 등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입주자 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전유부분은 당해 전유부분의 입주자 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고 부분공유일 경우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1조(전유부분의 원상복구 등)①공동주택의 내력벽,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는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 설계·시공방법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시공업체 선정은 관리주체가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에 소유되는 비용은 전액 소유자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과 협의하여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기관 등의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는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이 완료된 경우 시장 등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①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별표5〉와 같다.
②입주자 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