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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임대주택관리소장입니다 (소규모 약100세대)
어늘날부터한사람이저를여러가지이유로모함믈시작하더니
저를해고시킨다고목소리를높이고주의사람들을선동하여
저를저해하면서결국에는동대표를선출하였읍니다
3개동에6명의동대표와회장으로구성되였읍니다
저는물론이모임이잘못되었다고생각지않읍니다
허나대표들이정당성에의해올바르게운영하고저에게잘못을추궁한다면수렴하겠읍니다만너무심하게저를모함하고
저해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어떻게대처해야돼는지몰라자문을구합니다
상세히표현하지못하는점이해하시기를부탁드리면서
진정자문을구합니다
또한임대주택에서임차인의동대표구성과관여는어디까지인지
알고싶읍니다
물론저는주택관리사가아닙니다
어늘날부터한사람이저를여러가지이유로모함믈시작하더니
저를해고시킨다고목소리를높이고주의사람들을선동하여
저를저해하면서결국에는동대표를선출하였읍니다
3개동에6명의동대표와회장으로구성되였읍니다
저는물론이모임이잘못되었다고생각지않읍니다
허나대표들이정당성에의해올바르게운영하고저에게잘못을추궁한다면수렴하겠읍니다만너무심하게저를모함하고
저해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어떻게대처해야돼는지몰라자문을구합니다
상세히표현하지못하는점이해하시기를부탁드리면서
진정자문을구합니다
또한임대주택에서임차인의동대표구성과관여는어디까지인지
알고싶읍니다
물론저는주택관리사가아닙니다
임대주택에서는 일반분양 주택과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경 임대주택관리에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할 수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였지만 이는 기존분양주택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것으로서 임대주택의 관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임대주택법 제17조에서 보는 바와같이 임대인에게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소유권을 갖고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처럼 의결기구가 아니고 임대업자와 임대주택법령 제17좌2항에 관하여만 협의하는 협의 기구일뿐 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선정이나 관리소장의 선정에 관하여는 당연히 임대자에게 있다할것이고 아직까지 관리소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임대업자의 위탁 대리인 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것이므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주체나 관리소장의 거취에 대하여 결정할수는 없다 할것이고 단지 임대자와 협의하여 요청할수 있다라고 볼수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의기구입니다.
第17條 (賃貸住宅의 관리) ①賃貸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賃貸住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3조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業者에게 그 관리를 委託하거나 이를 自體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賃貸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 및 裝備를 갖추고 관할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2이상의 賃貸事業者가 동일한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ㆍ郡지역에서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賃貸事業者는 賃借人으로부터 賃貸住宅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賃貸事業者가 自體管理하는 경우의 認可節次ㆍ管理費의 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⑥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과 賃貸住宅이 동일한 建築物안에 있거나 동일한 住宅團地를 구성한 경우에는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第17條의2 (賃借人代表會議) ①賃貸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이상의 賃貸住宅을 供給하는 共同住宅團地에 入住하는 賃借人은 賃借人代表會議를 구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 協議할 수 있다.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2. 管理費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ㆍ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ㆍ補修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2000.1.12>]
제15조 (임대주택의 관리)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임대주택의 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개정 1997ㆍ4ㆍ1>
제15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20호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④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⑦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⑧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