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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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7년정도 되는 주공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15층 건물인데 15층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옥상에서 물이 새어 벽면으로 흘러들어 저희집 보일러 부속이 망가졌습니다.관리소 직원이 보더니 보일러 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옥상 누수는 관리소측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지급 할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 견해로는 관리소측이 관리하고있는 공용 부분에서 하자로 인해 입주자가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관리소측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측은 세대 보일러는 세대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집에는 7개월된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년정도 되는 주공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15층 건물인데 15층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옥상에서 물이 새어 벽면으로 흘러들어 저희집 보일러 부속이 망가졌습니다.관리소 직원이 보더니 보일러 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옥상 누수는 관리소측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면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지급 할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 견해로는 관리소측이 관리하고있는 공용 부분에서 하자로 인해 입주자가 피해를 본다면 당연히 관리소측에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측은 세대 보일러는 세대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집에는 7개월된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수고하세요...
2003.12.10 21:31:49 (*.55.133.70)
댁에 어린아이가 있다고하니 무었보다도 보일러 수리가 급한것 같습니다.....
관리소측과 전후 사정에 대하여 자세한 경과를 정리해 놓은 후(육하원칙에 의하여 소상히..) 먼저 수선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신 뒤에 윗글에 대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소측과 협의하여 서로 조금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마시고 질의하신 선생님과 관리소측에서 서로 상대방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그리 큰 어려운 일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것은 위에 답글을 주신 분이 저의 의견과 거의 일맥 상통하여 더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꼭 정답은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현직 관리소장으로 있는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소측과 전후 사정에 대하여 자세한 경과를 정리해 놓은 후(육하원칙에 의하여 소상히..) 먼저 수선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신 뒤에 윗글에 대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소측과 협의하여 서로 조금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마시고 질의하신 선생님과 관리소측에서 서로 상대방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그리 큰 어려운 일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것은 위에 답글을 주신 분이 저의 의견과 거의 일맥 상통하여 더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꼭 정답은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현직 관리소장으로 있는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도 있고하니 우선 보일러를 고쳐서 아이들 감기 걸리지않게 했으면 싶고요 관리소의 말처럼 공유부분의 관리수선의 의무는 관리소에있는것이고요 그 비용의 부당은 입주민에게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부과 처리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몆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보일러실은 일반적인 공용부분처럼 관리실에서 수시로 확인 할 수도 없고 그럴수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갑자기 되는것은 아니며 부분적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 보수를 수차에 걸쳐서 관리소에 요청을 했는가 여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일러의 소유는 전유부분에 있는 것이고 이의 보관유지의 의무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개인에게 있다 할것이므로 보일러의 소손이 전적으로 공유부분의 누수에의해서 라고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유부분의 누수가 있었더라도 그 보일러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지조치를 할 수있었을 것이며 이의 의무는 개별보일러에 대하여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있다할것인데 이의 책임을 공유부분의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만 할 수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전유부분의 관리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소의 편에서 보게 되지않았는지 염려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임으로 참조하시고 다른분들의 이에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