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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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80가구 한동짜리 아파트 입니다
1.회장이 본인이 임기중에 총무를 주민들에게 통보도 하지 안은체 제명(총무가 돈문제에 걸려있
고)해버린 상태인지라 본인이 전달에 이사를 가면서 다음 회장이 선출이 안되는지 계속 회장직
을 하고있다가 이달들어서 회장을 선출했으나 회장직을 년말까지 수행겠다며 자취규약까지 바
꾸며 계속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요
또한 총무를 주민들에게 동으도 구하지 안고 제명하는 것이가능 한지요
2.회장이 업무에 관하여 입주민들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 할수없나요 요구하면 월권행위인가요
3.년회계보고를 주민이 알 권리가 없나요 감사 결과를 공계 못하게 되어있나요
4.회장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하는데 그럼 고용주는 입주민인가요
5.부녀회장은 시에서 월급이지급되나요
6.회장이 총무를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는게 가능하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회장이 본인이 임기중에 총무를 주민들에게 통보도 하지 안은체 제명(총무가 돈문제에 걸려있
고)해버린 상태인지라 본인이 전달에 이사를 가면서 다음 회장이 선출이 안되는지 계속 회장직
을 하고있다가 이달들어서 회장을 선출했으나 회장직을 년말까지 수행겠다며 자취규약까지 바
꾸며 계속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요
또한 총무를 주민들에게 동으도 구하지 안고 제명하는 것이가능 한지요
2.회장이 업무에 관하여 입주민들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 할수없나요 요구하면 월권행위인가요
3.년회계보고를 주민이 알 권리가 없나요 감사 결과를 공계 못하게 되어있나요
4.회장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하는데 그럼 고용주는 입주민인가요
5.부녀회장은 시에서 월급이지급되나요
6.회장이 총무를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는게 가능하나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갔다면 당연히 대표나 회장의 자격이 없고 자치규약이라는게 해당아파트를 관리하기위한 입주민등의 자치 규약을 이사감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없는 전임회장이 바꿀수없다.
1-1 총무의 해임에 대해서는 이사가기전에 해임을 했다면 정당한 절차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총무의 선출은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명하거나 선출 할것이고 해임의 사유또한 관리규약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즉 입주민의 동의를 구할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나다.
답변2 정당한(대표의 자격이 있다면) 업무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다른대표를 통하여 의견의 제시 할수있을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통, 반상회를 통하여 의견을 취합한후 의견제시를 하여 대표회의에 반영할수 있을것 입니다. 아니면 전제주민의 10분의1의 동의를 받아 대표회의를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반영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관리규약상 처리내용 확인요청 가능.
답변3 아래의 관리령 제10조13항의거 자비로 복사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겠는데 이또한 개개인이 전부 회계자료를 보자고 한다면 업무상 곤란할것이고 감사결과는 가능하겠네요
답변4. 회장은 주민자치기구일뿐입니다. 자치관리를 하는것 같은데 오히려 사용자로 인정을 할수있겠으나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수는 절대없을것입니다.
답변5. 부녀회건은 지역마다 다른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6. 답변1에서처럼 회장이 관리령처럼 적법하게 선출되서 관리규약상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제명되었다면 주민의 동의는 필요치 않을것이고 후임의 선출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서 해야겠으나 총무는 일반적으로 회장이 지명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수도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⑤삭제<1998ㆍ12ㆍ31>
⑥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83ㆍ6ㆍ10, 1998ㆍ12ㆍ31, 2002.3.25>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ㆍ대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 및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제안
7.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⑦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ㆍ이사 및 감사의 업무범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⑧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⑨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6ㆍ10>
⑩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ㆍ6ㆍ10, 1994ㆍ8ㆍ3, 1994ㆍ12ㆍ23>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상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4. 관리규약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⑫입주자대표회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3ㆍ6ㆍ10>
⑬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6ㆍ10, 1998ㆍ12ㆍ31>
⑭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