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연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경우

1) 정기점검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만 점검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관리소장이 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정기점검  

   을  실시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는지요?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