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무나도 욕심많은 사람의 횡포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따라가고 잇습니다
자꾸만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것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라고 함) 아파트 내 관리규약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방법원이라고 함) 정말로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조항을 넘어설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