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퇴직비를 기본급만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퇴직비는 마지막 3개월 총급여를 나눈 금액을 주는걸로알고잇는데요,
당 아파트 규약대로 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퇴직비도 1년이되면 지급합니다.  1년 1개월후 퇴직하면 1개월치 퇴직비는 지급을 안하는데요 위법은 아닌지요 궁굼합니다,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퇴직비에 대한 그러한규정은 업는데 우리아파트만 있거든요 ,
아시느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