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등 겸직 위법
황용순  기자
  
건설교통부는 고충민원 회신을 통해 현행 규정(주택법 제43조 제4항)에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등과의 겸직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정부시 S아파트 C관리사무소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소방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등에서 각종 자격 소지자를 배치토록 정하고 있는 바, 여러 자격증을 소지한 1인을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겸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한 건교부의 5월 23일자 회신 내용이다.
현재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책임자를 겸임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단지에 대한 건교부의 향후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2006/06/07 [03:22]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