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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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70여 세대도 안대는 규모에 사는 세대입니다.
아파트 관리자와운영회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관리 행태에 반대하는 세대끼리 관리비 납부거부운동
에 동참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관리비를 안내서 전기를 단전시켰다 주장하는데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것도 아니고
총회나 반상회를 열어서 동의를 구하것도 아니며 관리자와운영회 독단으로 납부거부 세대 대하여
단전(오후 두시반부터 11시까지) 시간이 늦어 한전과 확인이 안돼고 끝까지 연결 거부를 하여 직접
열결을 하였습니다.(더 어이가 없는건 운영회측에 우호적인 입장의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납부
되지 안아도 단전 시키지 안았다는 것 입니다.)단전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맘대로 하라는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주민들이 동의하여 관리자 교체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과반수 이상 사인을받아 법원에 제출하니(이것이 왜 안됬는지도 모르겠습니다.)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군요.
관리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리비를 내겠다하여도 지출내역서를 열람시켜주지
도 않습니다.또한 주민 총회를 열어 주지도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온지도 얼마안되고 아는것도 없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되어있어 무슨 소린지 이해 할수도 없었고 불만이 있어도 모른척 언젠가 해결 되겠지 하는소극적인 자세로 살았던것이 부끄럽습니다. 아파트 한 주민으로써 내가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리 규약과 관리지출 내역서를 법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과 관리자를 교체 할 수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부디 자세한 질의 응답 부탁드립다.
이메일 iyse2@hotmail.com
아파트 관리자와운영회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관리 행태에 반대하는 세대끼리 관리비 납부거부운동
에 동참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관리비를 안내서 전기를 단전시켰다 주장하는데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것도 아니고
총회나 반상회를 열어서 동의를 구하것도 아니며 관리자와운영회 독단으로 납부거부 세대 대하여
단전(오후 두시반부터 11시까지) 시간이 늦어 한전과 확인이 안돼고 끝까지 연결 거부를 하여 직접
열결을 하였습니다.(더 어이가 없는건 운영회측에 우호적인 입장의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납부
되지 안아도 단전 시키지 안았다는 것 입니다.)단전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맘대로 하라는 배째라 식으로 나오네요.
주민들이 동의하여 관리자 교체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과반수 이상 사인을받아 법원에 제출하니(이것이 왜 안됬는지도 모르겠습니다.)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군요.
관리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리비를 내겠다하여도 지출내역서를 열람시켜주지
도 않습니다.또한 주민 총회를 열어 주지도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사온지도 얼마안되고 아는것도 없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되어있어 무슨 소린지 이해 할수도 없었고 불만이 있어도 모른척 언젠가 해결 되겠지 하는소극적인 자세로 살았던것이 부끄럽습니다. 아파트 한 주민으로써 내가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리 규약과 관리지출 내역서를 법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과 관리자를 교체 할 수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부디 자세한 질의 응답 부탁드립다.
이메일 iyse2@hotmail.com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