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저희 아파트 복도식인데요. 저희 옆집이 맨 끝집입니다.
그런데 그집과 저희집 사이의 복도를 막아서 샤시문을 설치하여 공유면적을
전유면적 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 저희집이 보는 피해입니다.
1. 그집 벽과 저희집 벽사이에 샤시문을 설치하여 문을 열고 닫을때 저희집 벽이
심하게 울립니다.
2. 그집 식구들이 문을 열고 닫을때 복도쪽에 있는 저희집 작은방 창문 앞에 서서
열게 되는데 저희가 창문을 열고 있을경우 지나가는게 아니고 그 앞에서 문 여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라 저희집 창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3. 저희집 앞에 비상계단이 있고 그 집앞 복도는 다 트여있는데 복도 가운데 문을
막아 놓아서 저희집 작은방에 햇빛이 덜 들어 옵니다.
4. 건설회사에서 설계하고 설치한 문이 아니라 벽이 없는곳에 샤시로 가설치한 문이기
때문에 열고 닫을때 샤시 부딪치는 삐걱 거리는 소리와 퉁 하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5. 바람이 복도쪽에서 불면 그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먼지가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집과 얘기를 해봤지만 막무가내라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반하니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입니다. 제가 계속 머라고 하니 관리소장님은
본인은 그걸 철거시킬 권리가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 직원 오늘 전화하더니
옆집과 얘기 해보고 협의를 잘 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철거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관리소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집 복도앞에 샤시문을 설치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껀가요? 했더니 둘다 위법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위법인건 아는데 다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더라구요..
속시원하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집과 저희집 사이의 복도를 막아서 샤시문을 설치하여 공유면적을
전유면적 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 저희집이 보는 피해입니다.
1. 그집 벽과 저희집 벽사이에 샤시문을 설치하여 문을 열고 닫을때 저희집 벽이
심하게 울립니다.
2. 그집 식구들이 문을 열고 닫을때 복도쪽에 있는 저희집 작은방 창문 앞에 서서
열게 되는데 저희가 창문을 열고 있을경우 지나가는게 아니고 그 앞에서 문 여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라 저희집 창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3. 저희집 앞에 비상계단이 있고 그 집앞 복도는 다 트여있는데 복도 가운데 문을
막아 놓아서 저희집 작은방에 햇빛이 덜 들어 옵니다.
4. 건설회사에서 설계하고 설치한 문이 아니라 벽이 없는곳에 샤시로 가설치한 문이기
때문에 열고 닫을때 샤시 부딪치는 삐걱 거리는 소리와 퉁 하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5. 바람이 복도쪽에서 불면 그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먼지가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집과 얘기를 해봤지만 막무가내라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반하니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였답니다. 그래도 그대로 입니다. 제가 계속 머라고 하니 관리소장님은
본인은 그걸 철거시킬 권리가 없으시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 직원 오늘 전화하더니
옆집과 얘기 해보고 협의를 잘 하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철거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관리소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집 복도앞에 샤시문을 설치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껀가요? 했더니 둘다 위법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위법인건 아는데 다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더라구요..
속시원하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03.11.19 13:42:58 (*.34.162.91)
샷시로설치한출입문은철거가가능합니다그이외에창문등칸막이부분은철거가불가능합니다
원주시청과강원도청에같은내용으로질의회신결과입니다
2003.11.29 11:09:45 (*.250.138.141)
상기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것같아 주제넘게 몇자적습니다.
아래의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의거 공유부분의 유지및 관리의 책임은 관리소에 있는것이며 위반의 내용은 관리령 제5조와 같이 불법 구조물의 변경및 증설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요지나 답변의 내용을 볼때 위반사항임은 확실한데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의 문제가 되는데 이는 명백히 관리소에서 처리할 문제로 봅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답변을 달지않아도 우리소장님들은 다알고있는 사항이고 해당 단지의 소장님의 업무에 누가될까 저어하여 답변을 잘 안하신것 같은데 할이야기는 좀 불편해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법령을 복사하여 2, 3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위법시 벌금을 첨부하여 몇번 보내며 대부분 알아서 자진철거하고 고질적인 문제가있다면 시청 건축과에 공문작성하여 시장앞으로 고발조치 하는순으로 일단은 약하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시청에서 처리가능한줄 아는데 좀 어려운일인데 노력해 주세요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3ㆍ6ㆍ10, 1989ㆍ9ㆍ5,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6ㆍ10, 1998ㆍ12ㆍ31>
④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두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개정 1989ㆍ9ㆍ5, 1994ㆍ8ㆍ3, 1998ㆍ12ㆍ31>
⑤관리주체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3ㆍ6ㆍ10>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ㆍ12ㆍ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6ㆍ10>
제6조 (행위허가등의 기준등)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의 사용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8ㆍ3,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4ㆍ8ㆍ3>
③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2.3.25>
④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8ㆍ3>
아래의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의거 공유부분의 유지및 관리의 책임은 관리소에 있는것이며 위반의 내용은 관리령 제5조와 같이 불법 구조물의 변경및 증설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요지나 답변의 내용을 볼때 위반사항임은 확실한데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의 문제가 되는데 이는 명백히 관리소에서 처리할 문제로 봅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답변을 달지않아도 우리소장님들은 다알고있는 사항이고 해당 단지의 소장님의 업무에 누가될까 저어하여 답변을 잘 안하신것 같은데 할이야기는 좀 불편해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법령을 복사하여 2, 3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위법시 벌금을 첨부하여 몇번 보내며 대부분 알아서 자진철거하고 고질적인 문제가있다면 시청 건축과에 공문작성하여 시장앞으로 고발조치 하는순으로 일단은 약하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시청에서 처리가능한줄 아는데 좀 어려운일인데 노력해 주세요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ㆍ주택관리업자ㆍ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3ㆍ6ㆍ10, 1989ㆍ9ㆍ5,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6ㆍ10, 1998ㆍ12ㆍ31>
④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두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개정 1989ㆍ9ㆍ5, 1994ㆍ8ㆍ3, 1998ㆍ12ㆍ31>
⑤관리주체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3ㆍ6ㆍ10>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ㆍ12ㆍ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3ㆍ6ㆍ10>
제6조 (행위허가등의 기준등)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의 사용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8ㆍ3, 1994ㆍ12ㆍ23, 1998ㆍ12ㆍ31>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4ㆍ8ㆍ3>
③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2.3.25>
④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8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