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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하는 날짜는 서로의 형편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므로 기준이 될 수 없을듯하나 귀책사유가 어느쪽이 있느냐에 따라 관리비 부담이 달라 질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매도자의 사정으로 부동산 인도일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될경우에는 매도자가 사는동안의 관리비는 부담해야 도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 2 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년 월 일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