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라고 우리 소장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동대표 감사는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관리소장 매월 업무추진비(판공비) 20만원에 대하여 각 건당(예:관리사무소 커피값,직원회식비,비공식 동대표 술값,기타)에 대하여 동대표 감사가 영수증을 철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 및 관리규약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는데 동대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는 관리규약에 의거 영수증 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관리소장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는데 타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 아파트는 매월 말일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급여 통장에 입금(또는 관리사무소 발행 1장 영수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현재 관리규약,법률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관례(관행)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정당한 근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